beta
인천지방법원 2015.10.28 2015노3110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 및 이 사건 범행이 불특정 다수의 사람을 범행대상으로 삼아 계획적, 조직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죄질이 불량하고, 피고인의 현금 전달 행위가 보이스피싱을 통한 사기 범행의 목적 달성에 필수불가결하여 그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지 않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