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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영월지원 2020.11.17 2020고단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이유

범 죄 사 실

『2020고단93』 피고인은 2015. 6. 5.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300만원, 2015. 12. 18.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100만원의 약식명령을 각 발령받았다.

피고인은 2020. 3. 9. 21:05경 강원 태백시 B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 금지규정을 2회 이상 위반하였다.

『2020고단120』 피고인은 피해자 F(여, 41세)과 2018. 6. 말경 처음 알게 되어 내연 관계로 지내왔던 사이이다.

1. 특수재물손괴 피고인은 2018. 8. 6. 아침 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웠다고 의심을 하면서 피해자와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서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집어 던져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TV,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전신거울, 시가 미상의 CCTV 모니터를 손괴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8. 6. 오후 경 태백시 H에 있는 피해자의 집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계속 다투다가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약 100만 원 상당의 휴대폰, 시가 약 10만 원 상당의 스탠드 조명, 시가 약 5만 원 상당의 선풍기를 집어 던져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태백시 G에 있는 피해자가 운영하는 단란주점에서 피해자가 남자 손님과 음란한 이야기를 하였다는 이유로 이에 화가 나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 합계 약 2,000원 상당의 맥주컵 2개를 집어 던지고 시가 미상의 TV 브라운관 보호 유리를 불상의 방법으로 깨트려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12. 중순경 태백시 I에 있는 J유흥주점에서 제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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