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9.14 2018가단5036536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62,463,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9. 30.부터 피고 B은 2018. 3. 20...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2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