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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2.28 2015나6444

손해배상 등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가 2014. 11. 10. 15:30경 성명불상자로부터 검찰청을 사칭하는 전화를 받고, 그가 지정하는 인터넷 사이트에 접속하여 원고의 국민은행 계좌의 비밀번호와 인터넷뱅킹용 보안카드번호 등을 입력한 사실, 위 성명불상자 일당은 위와 같은 정보를 이용하여 권한 없이 위 계좌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주식회사 C(이하 ‘C’라 한다) 명의의 계좌로 35,000,000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된다.

2.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위 성명불상자 일당과 공동으로 원고에 대한 금융사기 범죄를 행하였으므로, 이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35,000,000원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 또한 피고는 법률상 원인 없이 35,000,000원을 취득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이를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성명불상자로부터 은행 대출을 위한 거래 실적을 만들어주겠다는 제의를 받고 C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 등을 양도하였을 뿐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에 가담하지 아니하였다.

나. 손해배상 청구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성명불상자 일당으로 구성된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35,000,000원의 손해를 입게 되었다고 할 것이나, 원고의 계좌에서 피고가 운영하는 C 명의의 계좌로 35,000,000원이 송금되었다는 사정만으로는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와 공동으로 원고를 기망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또한 피고가 보이스피싱 범죄단체에 C 명의 계좌의 통장과 도장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접근매체를 통하여 전자금융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그 전자금융거래를 매개로 이루어진 개별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