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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08. 09. 10. 선고 2008구합57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제목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처분에 대해 주식의 명의수탁자라는 주장의 당부

요지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하나 제출된 자료로는 인정하기 어려움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부과목록 기재 각 세금의 각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 을 제1호증의 1 내지 6, 을 제2호증의 1 내지 9의 각 기재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주식회사 ○○금속(이하'○○금속'이라고 한다)은 별지 부과목록 기재 각 세금을 체납하였다.

나. 이에 피고는 원고가 위 체납세액의 별지 부과목록 '납세의무 성립일'란 기재 각 날짜 현재 ○○금속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하여 2007.6.14. 원고를 ○○금속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고, 같은 날 ○○금속의 각 체납세액 중 원고 소유의 주식비율(76.47%)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2차 납세의무 세액으로 산정하여 원고에 대하여 별지 부과목록 기재 각 세금을 부과· 고지하였다(이하'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다. 원고는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2007.9.11. 국세청장에게 심사청구를 제기하였으나 2007.10.22. 기각되었다.

2. 처분의 적법성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주식을 실질적으로 취득한 것은 주식회사 ○○산업(이하'○○산업'이라고 한다)으로서, 원고는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에 과난 주주명의를 신탁받은 수탁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가사 원고를 ○○금속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지정하는 것이 적법하다고 하더라도 원고가 이 사건 주식 중 60,000주를 취득한 후 ○○금속의 부도를 막기 위하여 유상증자를 결정하고 그에 따라 유상증자 된 70,000주를 추가로 취득하였으므로 60,000주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하여야 한다.

(2) 원고는 과점주주가 무엇인지도 모르고 있었는데 피고가 이에 대하여 사전통지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주식을 취득한 날부터 2년이 지난 시점에 이 사건 처분을 하였는바, 이는 적법절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

나. 관계법령

다. 판단

(1) 이 사건 주식의 명의 신탁 여부에 대한 판단

(가) 살피건대, 국세기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또는 구 국세기본법(2006.12.30. 법률 제813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소정의 과점주주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법인의 발행주식 총수는 100분의 50 초과분 또는 100분의 51 이상을 소유하는 주주집단의 일원인지 여부에 의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주식의 소유사실은 관세관청이 주주명부나 주식이동상황명세서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등 자료에 의하여 이를 입증하면 되며, 다만 위 자료에 비추어 일견 주주로 보이는 경우에도 실은 주주명의를 도용당하거였거나 실질소유주의 명의가 아닌 차명으로 등재되었다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단지 그 명의만으로 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이는 주주가 아님을 주장하는 그 명의자가 입증하여야 한다(대법원 2004.7.9. 선고 2003두1615 판결 등 참조). 한편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성립하기 위하여는 주된 납세의무자의 체납 등 그 요건에 해당되는 사실이 발생하여야 하고 그 성립시기는 적어도 '주된 납세의무의 납부기한'이 경과한 이후라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5.4.15. 선고 2003두13083 판결 참조)

(나)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가 ○○금속에 대하여 별지 부과목록'납부기한'란 기재 각 날짜를 납부기한으로 하여 같은 목록 기재 각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금속이 이를 체납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갑 제3호증의 1내지 3의 각 기재, 을 제1호증의 1 내지 4, 을 제3, 5호증의 각 1내지 3, 을 제8호증, 을제9 내지 11호증의 각 1, 2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금속의 주식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4년도에 ○○금속의 주식 60,000주를 양수하고 70,000주를 유상증자 받아 총 130,000주(○○금속의 총 발행주식 170,000주 중 76.47%)를 취득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박○훈이 2004.9.10. 구명서로부터 ○○금속의 주식 20,000주를 200,000,000원에 취득하여 2004.12.30. 원고에게 200,000,000원에 양도하고, 장○기가 2004.12.30. 원고에게 ○○금속의 주식 40,000주를 40,000,000원에 양도한 것으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한 사실, 2004년 이후 ○○금속의 주식소유 비율이 변경된 바는 없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와 같이 2004년도 ○○금속의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 원고가 2004년 ○○금속의 주식 130,000주를 취득함으로써 원고 소유 주식이 ○○금속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51 이상이 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의 제2차 납세의무성립일인 별지 부과목록 '납부기한'란 기재 각 날짜를 경화할 무렵에도 위와 같은 주식소유 비율에 변경이 없는 이상 원고로서는 원고가 ○○금속의 실질적 주주가 아니며 위 주식변동상황명세서의 기재는 형식상 기재에 불과하다는 특별한 사정을 입증하지 못하는 한 ○○금속의 제2차 납세의무자로 서의 책임을 면할 수 없다.

(다) 그러므로 과연 원고가 ○○산업으로부터 이 사건 주식을 명의신탁 받은 수탁자에 불과한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갑 제2, 5호증의 각 1, 2, 갑 제4호증의 1 내지 4, 갑 제6호증의 1 내지 3, 갑 제7호증, 갑 제8호증의 1 내지 61, 을 제7호증의 1, 2의 각 기재 및 이 법원의 중소기어은행 교대역지점장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제출명령결과에 의하면, 원고와 ○○금속의 전 대표이사이자 주주였던 장○기, ○○금속의 주주인 정○석, 안○민이 모두 2004년도에 ○○산업의 직원으로 근무하였던 사실, ○○산업이 ○○금속 소유의 경기 ○○군 ○○면 ○○리 757-○ 토지와 그 지상 공장 건물을 ○○산업의 채권자인 ○○산업 주식회사에게 담보로 제공한 사실, ○○산업의 대표 이사인 박○성, 이사인 한○숙이 ○○금속 명의의 예금계좌에 수차 돈을 입금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원고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오히려 갑 제2호증의 3, 을 제6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04.12.13.부터 ○○금속의 대표이사로 재직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원고가 취득한 대경금속의 주식 중 60,000주를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만 과세할 근거도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2) 적법절차 위반 여부에 대한 판단

살피건대 원고가 과점주주의 의미를 알지 못하였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법인의 주식을 취득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가 발생할 수 있음을 고지할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불 수는 없으므로, 이 사건 처분이 적법 절차에 위반되어 위법하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