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방해등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범 죄 사 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2. 10. 10. 12:10경부터 같은 날 12:40경까지 강원 양양군 B에 있는 피해자 C이 운영하는 ‘D’에서 예전에 사 간 송이가 부실하다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이 시팔년아 가짜 송이를 가져다가 판매를 하느냐, 시팔 좆 같네.”라고 욕설을 하며 큰소리를 치는 등 소란을 피워 위 가게에 있던 손님들이 나가게 하고, 위 가게에 들어오려던 손님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함으로써 위력으로 피해자의 송이 판매 업무를 방해하였다.
2. 모욕 피고인은 같은 날 13:30경 강원 양양군 E에 있는 속초경찰서 F지구대에서 위 제1항 기재 행위 당시 자신을 제지하였던 경찰관인 피해자 G, 피해자 H, 피해자 I을 찾아와, 피해자 G에게 “야, 이 시팔 놈들아 경찰관이면 다냐, 야 새끼들아 경찰관이면 경찰관답게 해라. 경찰청에 전화 해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피해자 H에게 “너도 똑같은 새끼야. 시팔 새끼야”라고 말하고, 피해자 I에게 “이 십새끼, 난 공무원 중 사무관 출신이야, 이 개새끼야 좆 같은 새끼야”라고 말하여 공연히 피해자들을 모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G, C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 제311조,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