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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1.19 2015노3434

위증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여러 정상을 참작하면 원심의 선고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원심은 피고인이 자백하고 있는 이 사건 위증죄에 대하여 형법 제153조 ‘위증죄를 범한 자가 그 공술한 사건의 재판 또는 징계처분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 또는 자수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는 법률상 필요적 감면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그런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그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위증을 한 이 법원 2010가단192169호 사건에서는, 피고인의 증언 이후 2011. 5. 31. 원고 B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피고 C이 이에 대하여 이 법원 2011나34193호로 항소하였으나 항소취하로 2011. 8. 29.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 위 사건의 피고 C이 2014. 11. 14. 검찰에 피고인을 위증의 점으로 고소하였고, 피고인은 2015. 3. 4. 제1회 경찰조사에서부터 이 사건 위증의 점을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증죄를 자백하고 있기는 하나, 위증한 사건의 재판이 확정되기 전에 자백한 경우로는 볼 수 없어, 이 경우 형을 필요적으로 감면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형을 정함에 있어 형법 제153조를 적용하여 법률상 감경을 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위증죄의 법률상 필요적 감면규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으므로, 이 점에 있어서 원심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론 따라서 원심판결에는 앞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직권으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