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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5.27 2016가단5006

건물명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중 2층 410.38㎡, 3층 410.38㎡, 지하층 410.38㎡를...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1, 2, 3, 5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3. 피고 4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