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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11.10 2020고단2525

위계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베트남 출신으로 한국인과 결혼하여 귀화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베트남인 B 등과 함께 베트남에서 발급받은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도로교통공단에 제출하여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받을 때 도로교통공단이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의 진위 여부를 쉽게 확인하지 못한다는 점을 이용하기로 마음먹고, 피고인은 인터넷 페이스북에 대한민국 자동차운전면허증 교환발급 관련 광고 글을 게시하여 국내에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 없이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구하고자 하는 사람을 모집한 후 의뢰자들의 사진, 여권 사본, 외국인등록증 등 필요한 서류의 사진을 휴대전화로 전송받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고, 위 B은 피고인으로부터 전달받은 사진 등 정보를 이용하여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위조하여 택배로 의뢰자들에게 발송하고, 의뢰자들로 하여금 주거지 인근에 위치한 도로교통공단 소속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위조된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국내 자동차운전면허증으로 교환하게 하기로 역할을 각각 분담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7. 12. 일자불상경 불상지에서, 페이스북에 ‘베트남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만들어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을 교환 발급받을 수 있게 해 주겠다’는 내용의 광고 글을 게시하고, 위 광고 글을 보고 연락해 온 C으로부터 한국 자동차운전면허증의 발급을 요청받아 여권 사진 등을 전송받은 후, 이를 위 B에게 전달하고, B은 이를 이용하여 위 C에 대한 베트남 교통운수국 명의의 자동차운전면허증을 불상의 방법으로 위조한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8. 11. 일자불상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20명에 대한 베트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