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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04 2015고단3795

야간건조물침입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5. 9. 17.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준강도미수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5. 9. 25.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8. 8. 00:25경 서울시 금천구 벚꽃로 266에 있는 마리오아울렛 마리테 광장에 설치된 'B' 천막 매장에서 위 매장 운영자인 피해자 C가 묶어둔 천막 노끈을 풀고 천막 안으로 침입하여, 위 피해자가 보관 중이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159,000원 상당의 남성용 스웨터 1개, 시가 29,800원 상당의 남성용 팬티 24개(시가 합계 715,200원), 시가 99,000원 상당의 남성용 양복상의 1개, 시가 79,000원 상당의 남성용 티셔츠 1개, 시가 139,000원 상당의 가죽배낭 1개 등 합계 1,191,200원 상당의 의류 등을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D의 진술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피해사진

1. 수사보고(피의자 동행 현장검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A), 수사보고(처분미상전과확인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30조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여러 차례의 벌금형 및 집행유예의 범죄전력이 있는 점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피해품이 피해자에게 가환부되어 피해가 회복된 점, 이 사건 범행은 판시 판결이 확정된 준강도미수죄와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어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하여야 하는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위와 같은 여러 정상 및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의 동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