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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고등법원 (창원) 2019.06.26 2019노122

강도치상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5년에 처한다.

2019고합3호 사건의 압수된 검정테이프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장애(강도치상죄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강도치상죄의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5년 등)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가. 형사소송법 제254조 제1항은 ‘공소를 제기함에는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고 정한다.

한편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은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여기서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관할법원에 제출된 공소장은 형사소송법 제57조 제1항에 위반된 서류라 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같이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의 제기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제2호)에 해당한다.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완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공소의 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7도4961 판결, 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도1705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원심법원에 제출된 2019고합25 사건 공소장에는 그 1면에 ‘검사 AS’이라는 기재가 인쇄되어 있을 뿐, 검사 AS의 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 있지 아니함을 알 수 있다

다만, 검사 AS은 당심 제2회 공판기일에 이르러 위 공소장에 서명ㆍ날인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