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서산지원 2020.03.31 2019가단4146
시효연장을 위한 확인의 소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9차872 공사대금 사건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와 피고 사이의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당진군법원 2009차872 공사대금 사건의 지급명령으로 확정된 청구권에 관하여 원고의 소멸시효 중단을 위한 재판상 확인청구
2. 간략한 이유 기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결론 원고 전부 승소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