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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8.12.11 2018누1023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주문

1. 환송 후 당심에서 변경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D는 2012. 5. 21. 청주시 B 대 565㎡(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및 C 대 185㎡(이하 ‘C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E은행에게 채권최고액 700,000,000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치고, 2012. 7. 9. 이 사건 토지에 지상 5층 규모의 공동주택(다세대주택)을 신축하는 내용의 건축허가를 받아 이후 공사를 시작하였다.

나. E은행는 2014. 10. 20. 청주지방법원에서 이 사건 토지 및 C 토지에 관하여 임의경매개시결정을 받았고, 위 결정에 따른 등기촉탁으로 위 건축허가에 따라 건축 중인 건물(이하 뒤에서 보는 추가공사 전의 건물 부분을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관하여 같은 날 D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위 각 부동산을 390,000,000원(이하 ‘전체 매각대금’이라 한다)에 일괄매수하고 2015. 10. 21. 그 대금을 납부하였으며, 같은 날 원고 명의의 각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라.

원고는 2015. 10. 21. 피고에게 위 경매절차에서 취득한 부동산들 중 ① 이 사건 토지 및 C 토지에 대하여 전체 매각대금 중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 위 각 토지의 매각대금 133,523,247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2016. 12. 27. 법률 제1447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11조 제1항 제7호 나.

목이 정한 1천분의 40의 취득세율을 적용한 취득세 5,340,920원, 농어촌특별세 267,040원, 지방교육세 534,090원을 신고납부하였고, ②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는 전체 매각대금 중 시가표준액 비율로 환산한 위 건물의 매각대금 256,476,753원을 과세표준으로 하여 구 지방세법 제28조 제1항 제1호 나.

목 1 이 정한 1천분의 20의 등록면허세율을 적용한 등록면허세 5,129,530원, 지방교육세 1,025,900원을 신고납부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