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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9.07.12 2018노1050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거침입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은 거주자인 D의 허락을 받고 이 사건 주거에 들어갔다.

폭행의 점에 대하여, 피고인이 D을 폭행한 사실이 없고, D이 피고인을 폭행하므로 피고인은 소극적으로 방어하였을 뿐이다.

그럼에도 D 등의 허위의 진술을 근거로 피고인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 판결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단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30만 원)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제1회 변론기일, 직권발동촉구의 의미로 판단함). 2. 판단

가.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형사공판절차에서 제1심이 증인신문 절차를 진행한 뒤 그 진술의 신빙성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진술 내용 자체의 합리성논리성모순 또는 경험칙 부합 여부나 물증 또는 제3자의 진술과의 부합 여부 등은 물론, 법관의 면전에서 선서한 후 공개된 법정에서 진술에 임하고 있는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 증인신문조서에는 기록하기 어려운 여러 사정을 직접 관찰함으로써 얻게 된 심증까지 모두 고려하여 신빙성 유무를 평가하게 된다.

이에 비하여, 현행 형사소송법상 제1심 증인이 한 진술에 대한 항소심의 신빙성 유무 판단은 원칙적으로 증인신문조서를 포함한 기록만을 그 자료로 삼게 되므로, 진술의 신빙성 유무 판단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라 할 수 있는 진술 당시 증인의 모습이나 태도, 진술의 뉘앙스 등을 신빙성 유무 평가에 반영할 수 없다는 본질적인 한계를 지니게 된다.

우리 형사소송법이 채택하고 있는 직접심리주의의 정신에 따라 위와 같은 제1심 증인의 진술에 대한 제1심과 항소심의 신빙성 평가 방법의 차이를 고려해 보면,...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