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심사 > 환특법환급 | 민원질의-업체
[법령질의서]업무분야
심사 > 환특법환급
[법령질의서]접수일자
2014-06-25
[법령질의서]제목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질의요지
과다환급금 징수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을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사용하는 경우 가산금액 지급신청이 가능한지 여부
[법령질의서]상세내용
소요량 과다 계상에 따른 과다환급금액에 대한 추징 후 잔량이 남게 되는 수입신고필증으로 다른 수출신고필증에 대한 환급을 받으려고 하는 경우 환특법 제21조제6항에 따라 환급가산금 지급을 신청할 수 있는 대상에 포함되는지 여부
[법령해석]회신부서
세원심사과
[법령해석]회신일자
2014-06-25
[법령해석]회신서내용
회신내용 :
환특법 제21조제6항은 세관장이 과다환급금액을 징수하면서 함께 징수한 가산금액 중 환특법 제14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환급신청하는 경우 해당 환급분에 해당하는 가산금액을 지급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임. 그러므로 세관장이 징수하는 과다환급 신청건과 관련이 없는 환급신청건에 대하여 환특법 제21조제6항이 적용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