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0.22 2020가단5105596
소유권이전등록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7. 26....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참조조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 중 원고 소유 2분의 1 지분에 관하여 2020. 7. 26....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