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의)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혈종의 버홀배액술(천공배액술, Burrhole Drainage, 이하 ‘천공배액술’이라 한다) 및 뇌실외배액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치 내역과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2016. 4. 26. 07: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욕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다. 2) 망인은 H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측두엽 뇌내출혈(Intracranial Hemorrhage, ICH) 및 뇌실내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 IVH)이 있고 약 30cc 정도의 출혈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3 망인은 H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다가 2016. 4. 28. 11:5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같은 해
5. 2.까지 만니톨을 투여받는 등 약물치료를 받았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5. 2. 15:10 망인에게 천공배액술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3. 09:04경 망인에게 그 무렵까지 투여하던 만니톨 대신 글리푸롤로 약물을 변경하였는데, 천공배액술 후 망인의 수축기 혈압은 160 ~ 180mmHg 정도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5. 4. 07:00경 망인에게 페르디핀의 투약을 중단하고 엑스포지의 투약을 10/160으로 증량하였다. 6) 망인은 천공배액술을 받은 후 이틀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2016. 5. 4. 19:31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다.
7 망인은 일반병실로 전실된 후 160 ~ 190mmHg 정도의 수축기 혈압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