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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8.10.12 2017가합10478

손해배상(의)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전제되는 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포항시 남구 D에 있는 E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망 F(G생, 이하 ‘망인’이라 한다)은 피고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혈종의 버홀배액술(천공배액술, Burrhole Drainage, 이하 ‘천공배액술’이라 한다) 및 뇌실외배액술을 받는 등 치료를 받다가 사망한 사람이며, 원고들은 망인의 부모이다.

나. 피고 병원 소속 의료진의 처치 내역과 망인의 사망 등 1) 망인은 2016. 4. 26. 07:00경 출근 준비를 하다가 욕실 문턱에 걸려 넘어지면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게 되었다. 2) 망인은 H병원 응급실에서 진료를 받으면서 위 병원 의료진으로부터 좌측 측두엽 뇌내출혈(Intracranial Hemorrhage, ICH) 및 뇌실내출혈(Intraventricular Hemorrhage, IVH)이 있고 약 30cc 정도의 출혈이 예상된다는 진단을 받았다.

3 망인은 H병원 중환자실에서 이틀간 치료를 받다가 2016. 4. 28. 11:50경 피고 병원으로 전원하였고, 같은 날 17:00경 중환자실로 전실하여 같은 해

5. 2.까지 만니톨을 투여받는 등 약물치료를 받았다.

4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5. 2. 15:10 망인에게 천공배액술을 실시하였고, 같은 달

3. 09:04경 망인에게 그 무렵까지 투여하던 만니톨 대신 글리푸롤로 약물을 변경하였는데, 천공배액술 후 망인의 수축기 혈압은 160 ~ 180mmHg 정도였다.

5) 피고 병원 의료진은 2016. 5. 4. 07:00경 망인에게 페르디핀의 투약을 중단하고 엑스포지의 투약을 10/160으로 증량하였다. 6) 망인은 천공배액술을 받은 후 이틀간 피고 병원 중환자실에서 약물치료를 받다가 2016. 5. 4. 19:31 일반병실로 전실되었다.

7 망인은 일반병실로 전실된 후 160 ~ 190mmHg 정도의 수축기 혈압을 보였고, 지속적으로 두통을 호소하였으며, 이에 피고 병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