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산 중구 D라는 상호로 게임장을 운영하는 업주이다.
‘마토야3’ 게임기는 화면에 제시된 3개의 그림 중 다른 2개와 다른 1개의 그림을 선택하여 7단계에 걸쳐 다른 그림을 찾아내면 5,000원 이하의 경품 1개를 배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 게임이용자의 능력에 따라 진행되는 내용으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전체이용가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기이다.
누구든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유통 또는 이용에 제공하거나 이를 위하여 진열ㆍ보관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2. 6. 하순경부터 같은 해
7. 11.경까지 위 ‘D’에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받은 내용과 다르게 게임이용자의 선택과 상관없이 게임기가 당첨ㆍ비당첨구간으로 분류되어 일부 구간에서 오답을 선택하여도 오답이 처리되지 않고 정답만 선택이 되고 다른 구간에서는 정답을 선택하여도 정답이 처리되지 않고 오답만 선택되어 사용자의 능력이 게임의 진행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개ㆍ변조된 ‘마토야3’ 게임기 29대를 위 ‘D’를 방문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물을 이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 F의 각 진술서
1.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출력본
1. 경찰 압수조서
1. 게임물등급위원회 위원장 작성의 단속지원결과 회신
1. 감정서
1. 입금증, 영수증, 사업자등록증 각 사본
1. 사진(압수품 등)
1. 수사보고(단속상황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5조 제4호, 제32조 제1항 제2호
1. 집행유예 형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