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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19 2017가단103311

구상금 청구의 소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9,765,738원과 그 중 각 15,784...

이유

별지

청구원인 기재 사실 및 망 C의 재산을 1/2지분씩 상속한 피고들이 서울가정법원 2017느단3102호로 상속한정승인신고를 하여 2017. 11. 2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신고를 수리하는 심판을 받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부터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원고에게 망 C로부터 상속받은 재산 범위 내에서 각 19,765,738원과 그 중 각 15,784,465원에 대하여 2017. 6. 15.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7. 12. 27.까지는 연 12%,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