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1.05 2016고단2627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23. 22:44 경 안성시 C에 있는 D 음식점에서, 음식은 주문하지 않고 술만 판매 하라고 요구하였으나 종업원이 이를 거절하자 음식점 내에서 소리를 지르고 행패를 부렸고, 이에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안성 경찰서 E 지구대 소속 F 경장으로부터 이제 그만 귀가하라는 말을 듣자 화를 내며, “ 난 여기서 똥 싸고 갈거니 까 니가 상관 마라, 개 좃 같은 새끼야 ”라고 욕설을 하며 위 F 경장을 멱살을 잡아 흔들고 옆구리를 주먹으로 1회 때리고 발로 다리를 걸어 넘어뜨리려 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112 신고 사건 처리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O 양형기준 적용에 관한 판단 : 적용 없음 O 누범기간 중의 범행이나, 반성하고 있고 술을 끊겠다고

다짐하는 점, 상당기간 구속되었던 점 등 제반사정 고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