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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8.21 2014고단760

상습도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0. 10.경 제주시 D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휴대폰을 이용하여 사설 스포츠토토 인터넷사이트인 ‘E’ 등에 접속하여 회원으로 가입한 후 85만원을 위 도박사이트에서 지정한 계좌인 F 명의의 신한은행 계좌(G) 등에 입금하여 그에 상응하는 게임머니를 충전 받은 다음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등 각종 스포츠경기의 승부결과에 베팅하고, 베팅한 경기 결과에 따라 배당금을 지급받는 방법으로 도박을 하였다.

피고인은 상습으로, 2012. 10. 10.부터 2014. 3. 10.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604회에 걸쳐 합계 256,418,600원을 위 도박사이트 계좌에 입금하여 게임머니를 충전한 후 사설 스포츠토토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I 계좌거래내역서

1. 판시 상습성 : 판시 범행기간, 범행수법, 범행횟수 등에 비추어 습벽 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포괄하여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다음과 같은 정상들을 모두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함. 유리한 정상 :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약 9년간에 걸쳐 농업기술센터 기술보급과 소속 농촌지도사로서 농업기술지원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왔고,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인 점 불리한 정상 : 공무원 신분을 가진 자가 사설 스포츠 도박을 하여온 범행인 점, 범행 기간이 1년 5개월 상당이고 도박에 제공된 금액이 2억 5,600만원 상당에 이르는 점 기타 : 피고인의 연령, 가족관계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