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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1.17 2020가단16608

면책확인의 소

주문

피고의 원고에 대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 1. 9. 선고 2013가소5680444 구상금 사건의 판결에...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2013. 7. 25. 원고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가소5680444호로 보험자대위에 따른 구상금 2,795,850원(이하 ‘이 사건 구상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이하 ‘관련 소송’이라 한다)을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원고에 대한 소장 부본과 변론기일통지서를 각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하여 변론을 진행한 후, 2014. 1. 9. ‘원고는 피고에게 2,795,8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위 판결정본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원고에게 송달되었고 그 무렵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한편 원고는 2017. 6. 21. 대전지방법원 2017하단1087호, 2017하면1083호로 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여 2017. 10. 19. 위 법원으로부터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7. 11. 3. 확정되었는데, 원고는 위 파산 및 면책신청 당시 제출한 채권자목록에 피고의 이 사건 구상금채권에 관한 내용을 기재하지 않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5,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구상금채무는 이 사건 면책결정에 의하여 그 책임이 면제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판결에 기초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요지 피고는 원고에게 관련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세 차례에 걸쳐 구상금의 지급을 독촉하는 내용증명을 보냈는데, 두 차례나 원고의 배우자가 위 내용증명을 수령하였는바, 원고는 이 사건 면책신청 당시 이 사건 구상금채권의 존재를 알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원고는 특별한 이유 없이 피고만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