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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4.09.18 2014고정127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8. 2. 11.과 2009. 4. 14. 각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으로 입건되어 음주운전으로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으로서, 2014. 3. 5. 02:46경 강원 철원군 철원읍 율이리 627-1번지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읍 대마리에 있는 민통 2초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6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포터Ⅱ 화물차를 다시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 결과조회

1. 결격자 등록 현황, 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