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매매대금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5.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액 4,000만 원으로 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 및 D(원고의 사촌)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위 C 및 D을 통해서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를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6. 7. 1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7월말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C, D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 및 D의 소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게 되었고, C 및 D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