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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5.11 2016가단38504

자동차매매대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별지 목록 기재 자동차(이하 ‘이 사건 자동차’라 한다)에 관하여 2015. 12. 15. 자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고, 같은 날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채무자 원고, 채권액 4,000만 원으로 한 비엠더블유파이낸셜서비스코리아 주식회사 명의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나. 원고는 C 및 D(원고의 사촌)에게 이 사건 자동차의 매도를 위임하였고, 피고는 위 C 및 D을 통해서 원고와 이 사건 자동차를 3,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2016. 7. 12.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하여 자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록을 마쳤으며, 그 무렵 이 사건 자동차를 인도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는 2016. 7월말경 원고로부터 이 사건 자동차 매매계약 체결 권한을 위임받은 C, D에게 이 사건 자동차 매매대금 3,000만 원을 지급하였다고 항변한다.

부동산의 소유자로부터 매매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받은 대리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매매계약에서 약정한 바에 따라 중도금이나 잔금을 수령할 권한도 있다고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39379 판결 등 참조). 갑 제5, 6호증, 을 제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원고는 C 및 D의 소개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를 매도하게 되었고, C 및 D에게 자동차소유권이전등록에 필요한 자신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자동차에 관한 소유권이전등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