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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9.07.02 2019고정203

자동차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부천시 B에 있는 중고자동차 매매업체 ‘C’에 근무하는 중고자동차매매사원이다.

자동차매매업자는 매도 또는 매매를 알선하려는 자동차에 관하여 거짓이나 과장된 표시ㆍ광고를 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9. 13.부터 2018. 10. 17.경 사이 부천시 오정동 상호불상의 PC방에서 ‘D' 중고차 매매 사이트에 접속하여 실제로 매물로 보유하지 않은 E 소유의 'F 기아 니로 노블레스 승용차'를 마치 매물로 확보한 것처럼 "2018년식, 주행거리 194km, 무사고차량, 525만 원에 판매한다.

'라는 글을 게시하여 거짓 광고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1. 피의자가 인터넷에 게시한 거짓광고 차량(F) 사진, C 종사원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관리법 제80조 제5의 3호, 제57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