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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9.05 2019노1713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징역 5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하여 공소를 기각하고, 나머지 점에 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만이 유죄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공소기각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과 검사가 항소하지 아니한 공소기각 부분은 그대로 분리ㆍ확정되었다.

따라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한정된다.

나.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고, 9명의 근로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 액수가 약 6,236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2회의 벌금형 이외에는 형사처벌받은 전력이 없으며, 체당금 제도를 통하여 근로자들의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되도록 기여하였고, 당심에서 근로자 E, G, M과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 유죄부분]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사실 및 그에 대한 증거의 요지는 형사소송법 제369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구 근로기준법 2017. 11.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