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품대금][미간행]
사업을 하는 개인이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하면서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않은 경우, 보증계약이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6조 에 위배되어 무효인지 여부(소극)
거제레미콘 주식회사
피고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이하 ‘특별법’이라 한다) 제6조 제1항 , 제2항 은 채권자와 주채무자 사이의 특정한 계속적 거래계약으로부터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는 경우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여야 하고,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한 보증계약은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특별법 제1조 는 아무런 대가 없이 호의(호의)로 이루어지는 보증으로 인한 보증인의 경제적·정신적 피해를 방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러한 이유로 특별법 제2조 제1호 (가)목 , 제2호 는 특별법의 적용 대상이 되는 보증계약에서 ‘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에 따른 기업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있으며,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 제1호 는 기업이란 ‘사업을 하는 개인 및 법인과 이들의 단체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사업을 하는 개인이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타인의 채무가 자신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것이라면 그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을 서면으로 특정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보증계약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 .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고가 2011. 3. 9. 소외인과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는 소외인의 원고에 대한 레미콘대금 지급채무를 연대보증(이하 ‘이 사건 보증’이라 한다)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이 사건 보증은 피고가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에 따라 장래에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채무를 보증하기로 하는 일종의 근보증인데,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의 계약서에는 피고가 보증하는 채무의 최고액에 관하여 아무런 기재가 존재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보증은 특별법 제6조 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이 사건 보증에 대하여 특별법이 적용됨을 전제로 한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주식회사 상명종합건설(이하 ‘상명종합건설’이라 한다)과 지상 3층, 연면적 88.79평 규모의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서에는 이 사건 건물의 용도가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시설’로 기재되어 있는 사실, 상명종합건설 명의로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를 시행한 건축업자인 소외인은 공사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하여 원고와 이 사건 레미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원고가 건축주인 피고의 보증을 요구함에 따라 피고는 이 사건 보증을 한 사실, 피고가 이 사건 공사의 공사대금을 모두 지급한 후 상명종합건설로부터 받은 영수증에는 ‘상기금액을 거제시 아주동 주상복합상가(가주 : 피고)에게 완불 받았음’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사실 등을 알 수 있다.
위 사실관계를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피건대, 이 사건 건물은 ‘근린생활시설 및 원룸시설’ 용도로 건축된 상업용 건물이므로 피고는 부동산 임대업 또는 매매업 등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가 부동산 임대업 또는 매매업 등에 사용할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하면서 그에 필요한 레미콘을 공급받기 위하여 이 사건 보증을 한 것은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한 경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
그렇다면 피고가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건물을 신축한 것인지 여부에 관하여 심리·판단한 후라야 이 사건 보증에 대하여 특별법이 적용되는지를 판단할 수 있음에도, 원심은 위 사항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이 사건 보증이 특별법 제6조 에 위반되어 효력이 없다고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특별법의 적용 범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4.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