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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양지원 2014.12.18 2014가단104603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323,831원과 그 중 29,715,894원에 대하여 2014. 2. 21.부터 2014. 6. 1.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C에게 이자를 연 60%로 정하여 2013. 5. 27. 1,000만 원을, 2013. 6. 14. 2,500만 원을 각 대여하였고, 피고가 C의 위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을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나. 한편 원고는 C로부터 2013. 6. 17.부터 2014. 2. 20.까지 사이에 1,140만 원을 변제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고, 위 변제금을 별지 기재와 같이 연 30%의 비율로 계산한 이자에 먼저 충당하고, 잔액을 원금에 충당하였다.

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30,323,831원 및 그 중 29,715,894원에 대하여 2014. 02.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4. 6. 1.까지는 연 3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