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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10.27 2017노200

협박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들은 피해자에게 그 남편인 D의 연락처를 말하게 하기 위하여 피해자의 자녀를 인질로 삼을 수 있다는 취지로 해악을 고지하였고, 이와 같은 행위는 협박죄에 해당함에도 피고인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피고인들과 피해 자의 관계, 피해자의 답변 태도, 당시 상황, 대화 내용의 전체적인 맥락 등 다음과 같은 제반 사정, 즉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남편인 D에게 거액을 투자하였는데, D이 이를 변 제하지 않고 도망하자 피해 자로부터 D의 연락처 및 소재를 알아내기 위하여 이 사건 각 전화를 걸었던 점, 이 사건 전화에서 피고인 A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말하자 피해자는 “ 찾아내라는 말이 쉽지요.

저한테 전화해도 저는 답이 없는데 저한테 전화하면 뭐해요.

참 답답하시네.

나도 답답하다고요.

어디 있는지 알아야 연락을 하지. ”라고 대답하였던 점, 피고인 B은 이 사건 전화 끝에 피해 자가 업무에 돌아가야 한다고 말하자 끝나고 연락 달라고 부탁하는 등 피해자와 대화를 이어 나가고자 할 뿐 아이들을 찾아가 위해를 가할 것 같은 이야기를 이어 나가지는 아니한 점, 피해자는 이 사건이 발생한지 약 1년 여가 지난 후에야 이 사건 고소를 제기한 점,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피해자는 당시 피고인들이 실제 피해자나 자신의 자식들에게 위해를 가할 수도 있다는 공포심을 느끼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모두 고려 하면, 피고인들의 말은 피해자에게 D의 연락처 및 소재를 알려 달라고 하면서 돈을 변제하여 달라는 하소연을 하는 과정에서 나온 욕설 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