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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3.08.08 2013고단509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9. 10. 21.경 불상의 장소에서, 사실은 피해자 B으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피고인의 아버지 사업자금 등으로 사용할 것이 아니고, 약속한 기한 내 이를 변제할 의사 또는 능력 또한 없음에도, 피해자에게 “아버지 사업이 어려우니 돈을 빌려주면 1~2개월 안에 갚겠다”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피고인 명의의 현대증권 계좌(C)로 같은 날 600만원, 같은 달 22.경 300만원, 같은 달 27.경 500만원, 피해자에게 카드대금이 모자란다면서 빌려달라고 거짓말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계좌로 같은 해 11. 25.경 200만원, 같은 해 12. 24.경 100만원 합계 1,700만원을 송금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B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제3회) 중 피고인의 일부 진술기재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참고인)

1. 고소장

1. 수사보고(피의자, 고소인 전화 진술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