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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0 2018가단7397

부당이득금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4, 5, 6, 1의 각 점을...

이유

1. 기초사실

가.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에 관하여 1985. 6. 25. 원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되었다.

나. 피고는 늦어도 2015. 5. 1.부터 별지목록 기재 각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4, 5, 6,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49㎡, 별지도면 표시 7 내지 10, 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6㎡, 별지도면 표시 33 내지 36, 33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83㎡, 별지도면 표시 11 내지 14, 1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37㎡, 별지도면 표시 12, 13, 15 내지 19, 12-1, 1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33㎡, 별지도면 표시 16, 17, 18, 20 내지 25, 16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510㎡, 별지도면 표시 27 내지 32, 27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104㎡의 각 지상에 건물(외벽), 축사(기둥), 조립식차고, 비닐하우스를 소유하고 있다.

다. 피고는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점유, 사용하고 있다. 라.

피고가 점유, 사용하고 있는 부분에 관하여, 별지목록 기재

2. 부동산 중 별지도면 표시 1 내지 4, 1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한 선내 ㈀부분 73㎡를 제외하고, 2015. 5. 1.부터 2018. 4. 30.까지의 임료합계액은 16,707,000원, 2018. 5. 1.부터의 월 임료는 649,750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해당 토지의 각 지상 구조물을 철거하고, 원고가 청구대상에서 제외하는 위 ㈀부분 73㎡를 뺀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 인도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임료상당액 부당이득의 반환으로 16,707,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5.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소정의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