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양도절차이행 청구
1. 원고의 항소와 원고가 당심에서 선택적으로 추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제기...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대하여 설시할 판결 이유는, 아래에서 원고가 당심에서 추가한 선택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선택적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C 등은 최초 확정판결에서 B의 자신들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가 기각되고,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B 앞으로 마쳐진 소유권이전등기의 근거가 된 관련 재심대상판결이 최초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이라는 이유로 취소되자 자신들이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자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그런데 B이 자신이 C 등의 피상속인인 F에 대하여 가지고 있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을 피고에게 양도한 1991. 4. 26.자 약정은 이후 B과 피고가 서로 상대방에게 해제의 통지를 함으로써 1991. 11. 4. 합의해제되었다.
따라서 원고는 위 C 등의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주장에 대항하기 위하여 피고에게 위 합의해제 사실을 위 C 등에게 통지하여 줄 것을 구한다.
나. 판단 1) 계약이 해제된 경우 당사자들이 지게 되는 원상회복의무는 계약체결 전 상태로의 회복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원상회복의무의 발생에는 그 논리적 전제로 그 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체결 전과 후의 상태에 변경이 생겼거나 그 체결된 계약을 기반으로 한 이행이 있었을 것이 요구된다. 그런데 위 1991. 4. 26.자 약정에 의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청구권이 피고에게 양도된 사실이 망인 또는 C 등에게 통지되었다거나 C 등이 위 채권양도에 관하여 동의 또는 승낙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고(최초 확정판결에서 C 등의 보조참가인이었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