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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20.4.9.선고 2020도1183 판결

사기,위조유가증권행사

사건

2020 도1183 사기, 위조유가증권행사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지민(국선)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6. 선고 2019노2224 판결

판결선고

2020.4. 9.

주문

상고 를 기각 한다.

이유

상고 이유 를 판단 한다.

원심 은 판시 와 같은 이유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 하였다. 원 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 의 판단 에 상고 이유와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 을 잘못 인정하거나, 사기죄의 기망행위,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의인과 관계 , 재판 받을권리, 무죄추정의 원칙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83조 제4 호 에 의하면 사형,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 된 사건 에서만 양형부당을 사유로 한 상고가 허용되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보다 가벼운 형 이 선고 된이 사건에서 형 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 가 되지 못한다.

그러므로 상고 를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대법관

재판장 대법관 노정희

주 심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김상환

심급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6.선고 2019노22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