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수당금][집10(4)민,185]
채증법규에 위반된 사실인정의 실례
채증법규에 위반된 사실인정의 실례
근로기준법 제27조 , 제28조 , 제36조 제2항
원고
피고
제1심 서울지방, 제2심 서울고등 1962. 6. 21. 선고 61민공980 판결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 한다.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증인 조춘길의 증언 및 피고 본인 신문결과를 종합하여 원고는 피고가 피고의 사업을 위하여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니며 원고는 피고와 도급계약에 의한 수급자인 소외 전상덕으로 부터 임금을 받고 있으며 피고는 원고의 사용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며 갑 4호증은 위 인정에 지장이 될 수 있다"라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기록에 보건대 당사자 사이에 성립에 다툼없는 갑 1호증 (증인 전상덕에 대한 증인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1953년 12월 16일부터 피고의 공장에 주물공으로 있었는데 일당 1,000환의 기본 임금을 받고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있고 또 갑 2호증(증인 박영옥에 대한 증인 신문조서)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직공으로서 일당 1,200환을 받고 있었다"는 취지의 기재가 나타나 있다.
이와 같이 원피고 사이에는 근로자와 사용자와의 관계가 존재하였다는 증거자료가 원고로부터 제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이러한 증거에 대한 아무러한 판단과 배척도 없이 다만 증인 조춘길의 증언과 피고 본인신문결과 만을 종합하여 원고가 피고의 사용하는 근로자가 아닌 사실을 인정한 것은 바르게 증거판단을 한 것이라고는 말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원심은 성립에 다툼없는 갑 4호증 (서울특별시 노동위원회의 결정서)의 기재는 위에서 본 원심의 사실인정에 지장이될 수 없다하였으나 이 서증의 기재를 정독하면 이것은 피고가 원고에게 대한 해고 수당의 지급을 제외하도록 인정하여 달라는 신청에 대하여 위의 위원회가 그 신청을 기각한다는 취지이므로 원심판단과 같이 이 서증의 기재가 원피고 사이에 노사관계가 없다는 인정에 대하여 지장이 안되는 것으로는 보기 어렵다. 필경 원심이 사실인정은 채증법규에 위반된 것이라 할 것이므로 상고는 이유 있다. 그러므로 개정전 민사소송법 제406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인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하기로 한다. 관여법관들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