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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7.10 2016노6263

골재채취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들은 용인시의 2014. 7. 15. 자 경고 처분에 대하여 수원지방법원에 2014 구합 56629호로 경고 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한 후 위 법원에 경고 처분 효력정지 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이 이를 받아들여 2014 아 10249호로 효력정지 결정을 내린 상태에서 영업을 계속하였다.

위와 같이 경고 처분의 효력이 정지되어 있는 동안 피고인들이 영업을 한 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① 주식회사 L( 이하 ‘L’ 이라 한다) 은 2009. 3. 20. 용인시 처인구 D 대 989㎡( 이하 ‘ 이 사건 토지 ’라고 한다 )에서 신고( 생산) 기간을 2011. 9. 30.까지로 한 골재 채취업 등록신고 및 골재 선별 ㆍ 파쇄 신고를 용인시에 한 다음 그 무렵부터 이 사건 토지에서 골재 선별 ㆍ 파쇄 업( 이하 ‘ 이 사건 사업’ 이라고 한다) 을 영위하였다.

이후 L은 위 신고( 생산) 기간 만료 무렵인 2011. 6. 29. 용인시에게 골재 채취업 등록 기준 사항 신고 및 골재 선별 ㆍ 파쇄 변경신고를 하였고, 신고( 생산) 기간을 2013. 6. 28. 로 하여 위 각 신고가 수리되었다.

② L은 2012. 3. 경 주식회사 M( 이하 ‘M ’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사업을 양도하였고, M는 용인시에 이 사건 사업 양도ㆍ양수신고를 하여 같은 달 12. 수리되었다.

③ M는 피고인 B 주식회사( 이하 ‘B’ 이라고 한다 )에게 이 사건 사업을 다시 양도하였고, 피고인 B은 용인시에 영업 양도 ㆍ 양수 신고를 하여 2013. 11. 14. 수리되었다.

④ 피고인 B은 2014. 2. 24. 용인시에 M의 양수인 임을 전제로 골재 선별 ㆍ 파쇄 신고의 생산기간을 연장하는 취지의 변경신고를 하였는데, 용인시는 2014. 3. 1. 피고인 B의 위와 같은 신고가 변경신고가 아닌 신규신고에 해당함을 전제로 신규신고 시에 요구되는 관련 서류의 제출을 명하였다.

이에 피고인 B은 2014.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