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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9.01.31 2018고단3319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가명)으로부터 성매매를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1. 승용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인근 도로에서 C을 만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그를 태운 후 대전 동구 판암동 인근 골프장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무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대전 중구 선화동 인근 도로에서 C을 만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후 C과 함께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횟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