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
피고인을 벌금 2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어플을 통해 알게 된 C(가명)으로부터 성매매를 제안 받고 이를 수락하여 함께 만나기로 하였다.
1. 승용차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2018. 8. 초순경 대전 중구 선화동 인근 도로에서 C을 만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에 그를 태운 후 대전 동구 판암동 인근 골프장 주차장으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 위 승용차를 주차시킨 후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하고 승용차 안에서 C과 함께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2. 무인텔에서의 범행 피고인은 위 제1항 기재 일시 다음날 대전 중구 선화동 인근 도로에서 C을 만나 피고인 운전의 승용차를 타고 함께 대전 동구 낭월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무인텔로 갔다.
피고인은 그 곳에서 C에게 성매매대금으로 30만 원을 지급한 후 C과 함께 1회 성교 행위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성매매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가명)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사진 관련), 수사보고(범행일시, 횟수 특정 관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21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형사처벌 전력 없는 초범인 점, 재발방지를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