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6.01 2018고단143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 23. 02:30 경 삼척시 C에 있는 ‘D’ 펜션에서, ‘ 엄마를 폭행하고 불을 지르려 한다.

’ 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삼척 경찰서 E 파출소 소속 경위인 피해자 F(44 세) 및 G이 있는 가운데, “ 불을 지르겠다!

죽어 버리겠다!

“, ” 씹할! 집안일인데 경찰이 뭔 참견이야!

씹할 내가 죽으면 되지 씹할!“ 등의 욕설을 하면서 현장을 이탈하려고 하여, 피고 인의 자해를 우려한 피해 자로부터 제지를 당하자 피해자를 향하여 ” 씹할! 내가 죽든 말든 무슨 상관이야!

“ 이라고 소리치며 팔꿈치로 피해자를 밀치고, 거실에 있는 유리창을 깨려는 등 소란을 피워 추가 적인 위해 방지를 위해 피해자가 수갑을 착용시키자, 피해자를 향하여 ” 내가 아무 잘못도 없는데 수갑을 왜 채웠냐!

풀어 달라!“ 고 하며 머리를 거실 벽에 들이 박아 자해하려는 과정에서 이를 말리는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피고인의 머리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폭행 및 협박으로써 112 신고 처리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집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F, G의 각 법정 진술, 증인 H, I의 각 일부 법정 진술

1. 112 신고 사건처리 표, 112 신고 음성 파일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136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벌금형을 초과하는 범죄 전력이 없는 점 등을 참작)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과잉 진압에 대하여 소극적으로 반항하였을 뿐으로 폭행의 고의가 없었고, 경찰관이 미란다 원칙을 고지하지 않는 등 공무집행이 위법하므로, 공무집행 방해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판단

가. 인정사실 증거에 의하면 아래의 사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