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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5 2018가단5199147

소유권확인

주문

1.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3/6 지분은 원고 A의, 별지목록 기재 토지 중 각 1/6 지분은 원고 B,...

이유

1. 인정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경기 장단군 E 답 154평과 경기 F 답 1,545평이 ‘G리’에 주소를 둔 H이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경기 장단군 I리가 이후 경기 파주시 J리로 행정구역 명칭이 변경되고, 위 토지들에 대한 지적이 복구되면서 위 토지들은 별지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되었다.

다. 원고들의 선대이자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인 K이 1945. 4. 17. 사망하여 그 장남인 L이 호주상속인으로서 K을 단독상속하였다가 1960. 8. 14. 사망하였다.

그런데 L의 독자였던 M이 1957. 5. 11., L의 처가 1950. 6. 16. L보다 먼저 사망함으로써 L의 며느리이자 M의 처인 원고 D와 L의 손녀이자 M의 딸인 원고 A(장녀), B(차녀), C(삼녀)이 공동으로 L의 재산을 대습상속하였다.

L의 사망 당시 민법 규정에 따라 호주상속인인 A은 3/6 지분을, 나머지 출가하지 않은 원고 B, C과 그의 어머니인 원고 D는 각 1/6 지분씩 상속하였다. 라.

이 사건 토지는 현재 미등기 상태이고, 토지대장에는 등록명의자가 없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5호증의 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제1항의 인정사실에 의하면,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는 재결에 의하여 사정 내용이 변경되었다는 등의 반증이 없는 이상 토지의 소유자로 사정받고 그 사정이 확정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H은 사정명의인으로서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였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 중 3/6 지분은 원고 A의, 이 사건 토지 중 각 1/6 지분은 원고 B, 원고 C, 원고 D의 각 소유라고 할 것이다.

나아가 이 사건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어 국가를 상대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