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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6.03.29 2015가단243100

구상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 C은 연대하여 7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7. 18.부터 2016. 2. 6.까지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B, D, E에 대한 청구 :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C에 대한 청구 :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