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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05.12 2017고단123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점유 이탈물 횡령

가. 피고인은 2017. 2. 4. 23:00 경 서울 강북구 C에 있는 D 병원 사거리 부근 횡단보도에서 그전 피해자 E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500,000원 상당의 삼성 갤 럭 시 S5 휴대 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7. 3. 25. 22:00 경 서울 강북구 F 아파트 앞 노상에서 그전 피해자 G이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800,000원 상당의 LG G 프로 2 휴대 폰 1대를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3. 하순경 서울 강북구 이하 불상 버스 정류장 부근에서 피해자 성명 불상 자가 분실한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교통카드 (H) 1 장을 발견하자 이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소정의 필요한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자신이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이를 횡령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7. 3. 27. 14:00 경 서울 노원구 I 빌딩 1 층 ‘J’ 귀금 속 매장에서, 그곳에 손님인 것처럼 들어가 업주인 피해자 K에게 “ 장모님 칠 순 선물을 고르려는 데 굵은 순금 팔찌나 목걸이를 보여 달라.” 고 말을 하였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10돈 짜리 순금 목걸이 1개, 5.1돈 짜리 순금 목걸이 1개, 3 돈 짜 리 꽃무늬 목걸이 1개, 3 돈 짜 리 꽃무늬 팔찌 1개, 10 돈 짜 리 원형 팔찌 1개 등 시가 합계 7,018,000원 상당의 귀금속을 진열대 위에 올려놓은 다음 다른 귀금속을 꺼내려고 하자, 그 사이에 진열대 위에 있던 위 귀금속을 손으로 쓸어 담아 가지고 나가는 방법으로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K, E,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