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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 거래시기

조세심판원 질의회신 | 국세청 | 부가46015-2763 | 부가 | 1997-12-09

문서번호

부가46015-2763 (1997.12.09)

세목

부가

요 지

공급받는 자의 검수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회 신

귀 질의의 경우에는 붙임 기질의 회신문(재무부 간세1235-2998, 1977. 09. 08)을 참조.붙임 :※ 재간세1235-2998, 1977. 09. 08

관련법령

1. 질의내용 요약

본문

[내용]

당사는 1996 10.에 ○○석유화학(주)과 S/F(System Furniture)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계약서에 의해 계약금액의 30%를 착수금으로 받고(세금계산서발행) 계약금액의 70%는 납품·설치가 완료된 후 ○○석유화학(주)의 설치완료 확인(검수) 후 받기로 하였음. 그 후 당사는 ○○석유화학(주)에 1996. 12.까지 물건의 공급과 설치가 계속이루어졌음. 그러나 계약서의 납품기간(1996.12.31.)안에 납품과 설치가 계약조건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석유화학(주)측의 검수를 받지 못하고 1997.에 계속해서 잔여분과 추가분에 대한 납품설치가 이루어 졌음.

1997. 01.중 납품잔여분과 추가 공급분에 대한 납품과 설치가 완료되어 ○○석유화학(주)의 검수확인 납품 및 설치완료 확인서)후 계약금을 제외한 나머지 금액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행한 사실이 있음.

[질의]

위의 내용에 대해 공급시기에 대한 의견이 양분되어 어느 설이 적법한지를 질의함.

(갑설)

- 사무집기의 공급은 검수조건부 판매이므로 납품 및 설치가 완료되어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이루어지는 시점을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을설)

- 설치완료후 공급받는 자의 검수가 이루어지지 않는다 하더라도 단순한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출고된 재화가 현장에 도착한 시기를 공급시기로 보아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함.

※ 재간세1235-2998, 1977.09.08

공급받는 자의 검수(시험검사)를 필수적인 인도조건으로 하는 재화의 공급인 경우에 이동되는 재화의 거래시기는 당해 인도조건이 성취되는 때가 거래시기이며 그 때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음. 다만, 재화를 인도하기 전에 세금계산서 또는 간이세금계산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교부하는 때를 당해 재화의 공급시기로 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