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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30 2016나66782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심 판결의 주문 제1항 중...

이유

.... 기초사실

가. 1차 청약 및 대여

1. 우리사주 우선배정 ① 청약자격: 원고 임ㆍ직원(등기임원 및 일용직 근로자 제외) ② 청약한도: 청약직전 12개월간 급여총액(소득세 과세대상 급여) * 청약주식수는 발행가액 결정 시 확정됨 ③ 신청기한: 2008. 7. 4. 2. 취득자금 지원조건 ① 원고 대여금: 청약금액의 50%(무이자) ② 금융기관대출: 청약금액의 50%(실세금리) * 매입주식의 담보제공 * 이자비용: 매월 원고가 선납 후 배당 및 주식인출 시 정산

3. 기타조건 ① 의무예탁기간: 예탁 후 1년 ② 상기 이외의 사항은 원고와 우리사주조합 간에 체결된 우리사주 지원협약서를 따름 1) 피고는 원고 회사에 재직 중이던 2008. 7.경 아래와 같은 제반 조건에 따라 청약금액 59,000,000원의 우리사주 우선배정 청약을 신청하였고(이하 ‘제1차 청약’이라 한다

), 당시 아래의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는 내용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였다. 2) 원고는 위 지원조건에 따라 2008. 8. 13. 피고에게 26,430,000원을 무이자로 대여하면서, 그 변제기는 우리사주 인출 신청시(단, 우리사주 취득 후 한국증권금융 예탁일로부터 2년이 도래하는 날 이전에 변제를 완료하고 인출 신청하여야 함)로 정하였다

(이하 ‘제1차 대여약정’이라 한다). 또한, 피고는 그 무렵 원고의 알선으로 금융기관으로부터 26,440,350원을 대출받았고, 원고는 피고에게 위 금융기관 대출금에 대한 2008. 9. 16.부터 2011. 1. 13.까지의 이자 및 인지대 합계 4,178,187원을 대납하는 방식으로 대여하였다.

나. 2차 청약 및 대여 1) 피고는 2009. 11.경 아래와 같은 제반 조건에 따라 청약금액 12,000,000원의 우리사주 우선배정 청약을 신청하였고(이하 ‘제2차 청약’이라 한다

, 당시 아래의 조건을 충분히 숙지하였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