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저당권말소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등기계 2013. 8. 21....
1. 기초사실
가. C은 2013. 8.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 이하 ‘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에 관하여 2013. 7. 19. 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마쳤다.
나. 피고는 2013. 8. 21.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채권 최고액 1,960만 원, 채무자 C, 근저당권 자 피고로 된 2013. 8. 21. 자 설정계약을 원인으로 한 근저 당권 설정 등기(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 등 기계 접수 제 25463호, 이하 ‘ 이 사건 근 저당권’ 이라 한다 )를 마쳤는데, 피고와 C 사이의 위 근저당권 설정계약서 ‘ 피 담보 채무의 범위’ 란에는 ‘ 피고는 피 담보 채무의 범위를 달리하는 다음의 세 유형( 특정 근담보, 한 정근 담보, 포괄 근담보) 가운데 어느 하나를 설정자가 선택할 수 있음을 설명하였고, 설정자는 그 가운데에서 정한 채무를 담보하기로 한다’ 는 내용의 부동 문자가 기재되어 있었고, C은 위 빈칸에 ‘ 한 정근 담보 ’라고 기재하였다.
다.
피고는 C에게, ① 이 사건 근저당권을 담보로 2013. 8. 26. 1,400만 원을 연 6.9% 의 이율로 대출( 일반대출, 이하 ‘ 이 사건 제 1 대출’ 이라 한다) 하였고, ② 2014. 7. 7. 1,000만 원을 연 5.32% 의 이율로 대출( 자립 예탁금대출, 이하 ‘ 이 사건 제 2 대출’ 이라 한다) 하였으며, C은 2014. 9. 22. 피고에게 이 사건 제 1 대출 원리금을 모두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C에게 2014. 12. 16. 1,000만 원을 연 5.9% 의 이율로 대출( 일반대출, 이하 ‘ 이 사건 제 3 대출’ 이라 한다) 하였는데, C은 2014년 12 월경 피고에 대하여 ‘1,000 만 원의 대출금도 이 사건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의 범위에 포함됨을 확인한다’ 는 내용의 근저당권의 피 담보 채무범위 확인서( 이하 ‘ 이 사건 범위 확인서’ 라 한다 )를 작성하였다.
마. 2016년 9 월경부터 C의 사실혼 배우자였던 원고는 C 과 사이에 2018. 9. 26. ‘C 이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