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기)등][미간행]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네모 담당변호사 박승수외 1인)
디피케이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김정국외 1인)
2009. 6. 19.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금 1,866,577,398원 및 이에 대한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도미노피자’라는 브랜드의 대한민국 내 판매권을 가지고 가맹사업을 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피고와 가맹계약을 체결하여 서울 강남구 (이하 상세주소 생략)에서 ‘도미노피자 ○○점’(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을 운영하던 자이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피고가 운영하는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기로 하고, 피고와 사이에 1999. 4. 9. 양수대금 270,000,000원, 양도일 같은 달 30.로 정하여 가계약을 체결하여, 같은 날 피고에게 계약금으로 27,000,000원을 지급하였다. 그 후 원고는 위 가계약에 기한 이 사건 점포의 양수도일인 1999. 4. 30. 피고와 사이에 사업 포괄 양도양수 계약(이하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같은 날 피고에게 잔금 243,000,000원을 지급하였다(피고는, 이 사건 점포는 피고의 영업이사였던 소외 5가 자신의 장모인 소외 4 명의로 운영하던 것으로, 원고는 위 소외 5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3호증, 제4호증의 2의 각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사업양수도 계약서가 원고와 소외 4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양도대금의 잔금 243,000,000원도 소외 4의 계좌로 입금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갑 제1, 2호증, 제4호증의 1, 제6, 32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사업 양수도에 관한 위 가계약서가 피고의 대표이사 명의로 작성되었으며, 계약금 및 잔금의 입금표가 피고의 경리담당 직원인 소외 8의 명의로 작성된 사실, 원고가 피고와 사이에 아래 다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통상의 가맹계약이었으면 응당 지급하였어야 할 가맹비 금 30,000,000원의 지급을 면제받은 사실,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인수하기 전 이 사건 점포의 점장이었던 소외 6이 이 사건 점포의 영업에 관한 사항을 피고의 대표이사인 소외 7에게 직접 보고를 해 왔던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는바,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당사자는 피고로 봄이 상당하다).
다. 또한, 원고는 1999. 5. 1.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점포에 관하여 존속기간을 3년으로 정한 도미노피자 판매체인점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위 계약은 2002. 5. 1. 및 2005. 5. 1. 두 차례에 걸쳐 갱신되었고, 2005. 5. 1. 갱신된 가맹계약의 주요한 내용은 별지 가맹계약 기재와 같다(이하 ‘이 사건 가맹계약’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07. 8. 9.경 원고의 친형인 소외(대법원 판결의 소외인)에게 이 사건 점포의 영업권 일체를 양도하기 위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영업양도 승인 요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같은 달 29. 위 영업양도 승인을 거절하였다.
마. 그 후, 피고는 2008. 1. 14. 원고에게 이 사건 가맹계약이 2008. 4. 30. 만료되며, 계약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않겠다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으며, 그에 따라 2008. 5. 1.부터 원고에게 피자 등의 제조에 필요한 식자재 등을 공급해 주지 아니하여 원고는 결국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인정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1, 2, 3, 4, 6,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청구원인 사실
가. 계약의 위법한 파기로 인한 손해배상
1) 이 사건 점포는 원래 피고가 직접 운영하던 직영점으로, 원고는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양수받았고, 이러한 사업양수도계약에 따른 원고의 영업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정한 존속기간과 상관없이, 원고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상의 의무를 위반하는 등 위 사업양수도계약의 해지 사유 발생하지 않는 한,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을 해지하거나 종료시킬 수 없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의 위반으로 인한 계약 해지사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상 보장된 영업권을 침해하였다.
2)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더라도, 비록 가맹계약에서 존속기간을 정해 놓았다고 하더라도 피고는 계약 갱신의 의무가 있어 갱신을 거절하기 위하여는 원고의 계약 위반 등의 사유가 있어야 하는바, 원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반한 사실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입혔다.
3)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피고가 계약을 파기하지 않았더라면 원고가 얻을 수 있었던 영업이익 상당, 즉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파기한 2008. 5. 1.부터 2008. 10. 30.까지 원고의 예상 영업이익 상당인 금 129,327,288원(=매월 21,554,548원×6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또한 원고는 당초 이 사건 점포를 소외 1에게 금 1,400,000,000원에 양도하려 하였고 피고도 위와 같은 사실을 잘 알고 있었는바, 피고의 위법한 계약 파기로 인하여 원고는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할 수 없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이 사건 점포를 양도하였을 경우 얻을 수 있었던 이익인 금 1,300,000,000원(=금 1,400,000,000원-임차보증금 1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부자재 구입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피고는 브랜드 및 제품품질의 동일성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원부재료를 원고에게 공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규정에 의하여 피고는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피자 등을 제조·판매하기 위해 필요한 물품들을 공급하여 왔다. 그런데 피고는 2002년경부터 이 사건 가맹사업의 통일적 이미지 및 상품의 동일한 품질 유지와 전혀 상관없는 물품들까지 피고로부터 구입하도록 강요하였는바,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거래상대방의 구속행위 또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구입강제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피고의 이와 같은 위법한 구입강제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02. 1. 1.부터 2008. 4. 30.까지 합계 금 242,575,806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동액 상당을 손해배상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광고비에 대한 부당한 강요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원고와 피고는 피고가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광고의 비용에 관하여 원고가 매출금액의 3%를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는데, 피고는 2003. 12.경부터 원고와의 사전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원고가 부담하여야 하는 광고비를 매출금액의 4.5%~6%로 인상하였는바, 이는 거래상 지위를 남용한 부당한 강요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라고 할 것이다.
2) 이와 같은 피고의 부당한 강요행위로 인하여 원고는 2003. 12. 28.부터 2008. 4. 20.까지 사이에 합계 금 56,674,304원의 광고비를 추가로 부담하는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동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할인행사와 관련한 부당한 강요행위로 인한 손해배상
1) 피고는 2001년경부터 SK텔레콤, LG텔레콤 등의 이동통신사와 제휴하여 위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피자 가격을 15%~30% 할인하여 주는 제휴카드 할인행사를 시행하고 있는바, 위 할인행사에 따른 비용부담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서나 이 사건 가맹계약에는 규정되지 아니한 것으로, 해당 비용은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이 예상할 수 없었던 비용임에도 피고는 자신은 비용을 전혀 부담하지 않고 원고가 이를 모두 부담하도록 강제하였다. 이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자신의 거래상 지위를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인 가맹점사업자에게 부당하게 비용을 부담하도록 강요하여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한다.
2) 그로 인하여 원고는 2003년부터 2008년 1월까지 합계 금 138,000,000원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동액 상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마. 손해배상액의 합계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손해배상으로 합계 금 1,866,577,398원(=금 129,327,288원+금 1,300,000,000원+금 242,575,806+금 56,674,304원+금 138,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판 단
가. 계약의 위법한 파기 주장에 관한 판단
1) 사업양수도계약과 가맹계약의 관계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는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및 가맹계약을 체결하였는바, 이처럼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양수하였다는 사실로 인하여 이 사건 가맹계약의 해지나 갱신거절이 제한을 받는지에 관하여 살피건대, 이 사건 사업양수도계약 및 가맹계약의 각 목적,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비록 위 각 계약의 당사자는 동일하지만, 위 각 계약에 있어서의 양 당사자의 법적 지위나 위 각 계약이 규율하는 법률관계는 서로 전혀 다르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와 피고 간의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한 법률관계는 전적으로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여 규율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 사건 양수도계약상의 의무위반 여부와 상관없이 가맹계약에서 정한 해지 사유 등 계약 종료 사유가 발생하면 피고는 적법하게 가맹계약을 종료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다만,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가맹계약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고는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일정기간 가맹계약을 존속시켜 줄 의무를 부담한다고 할 것인바, 이러한 가맹계약의 의무적 존속기간을 판단함에 있어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양수하였다는 사실은 중요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2) 가맹계약 갱신거절의 위법성 여부
가) 관련 법규
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가맹계약 종료사실의 통지 등)
①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을 갱신 또는 연장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90일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그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가 제1항 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계약만료전의 가맹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본다. 다만,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이 만료되는 날부터 60일전에 이의를 제기하거나 가맹본부나 가맹점사업자에게 천재지변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07. 8. 3. 법률 제8630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개정 가맹사업법’이라 한다)
제13조 (가맹계약의 갱신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기간 만료 전 180일부터 90일까지 사이에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하는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상의 가맹금 등의 지급의무를 지키지 아니한 경우
2.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3. 가맹사업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가맹본부의 중요한 영업방침을 가맹점사업자가 지키지 아니한 경우 (각호 생략)
② 가맹점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은 최초 가맹계약기간을 포함한 전체 가맹계약기간이 10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만 행사할 수 있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가맹계약에 의하면 가맹계약의 존속기간은 3년이며, 기간 만료일 3개월 전까지 어느 일방 당사자가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계약 종료통지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바, 이러한 가맹계약에 비추어 볼 때, 피고는 원칙적으로 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자유롭게 계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개정 가맹사업법에 의하면 개맹점사업자에게 갱신요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이 사건 가맹계약은 개정 가맹사업법이 시행되기 전에 체결되었으므로 개정 가맹사업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 개정 가맹사업법 부칙 제4조 참조)}.
다만, 가맹사업의 특성상 원고와 같은 가맹점사업자는 가맹사업을 위하여 초기 시설비 등으로 상당한 비용의 투자를 하게 되며, 또한 가맹계약 기간동안 해당 상권을 꾸준히 관리하는 등 당해 가맹사업 존속에 대한 상당한 기대이익을 가지게 되는 점에 비추어 볼 때, 가맹계약에서 정해진 계약기간이 만료되었다고 가맹본부가 언제든지 바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가맹점사업자의 위와 같은 계약 존속에 관한 신뢰를 보호하여 상당한 기간동안에는 가맹본부가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이 사건 가맹계약은 최초계약 이후에 2차례에 걸쳐 갱신이 되어 총 9년 동안 가맹계약이 계속되어 왔는바, 개정 가맹사업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가맹점사업자의 갱신요구권의 인정기간(10년), 앞서 본 바와 같이 원고가 피고로부터 이 사건 점포를 직접 양수한 사정 등에 비추어 볼 때, 9년이라는 기간은 원고의 가맹계약 존속에 대한 기대이익 등을 보호하기에 충분한 기간이라고 판단되므로, 피고는 자유롭게 이 사건 가맹계약의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나아가 위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는 구 가맹사업법 및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계약만료 시점인 2008. 4. 30.으로부터 3개월 전인 2008. 1. 14. 원고에게 갱신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피고의 갱신거절은 적법하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가맹계약을 위법하게 파기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부자재 구입과 관련한 불공정거래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3호증, 을제1호증의 1 내지 24의 각 기재 및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가맹계약에 따라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피자 등을 제조 및 판매하기 위한 물품들을 중요 식자재(일명 ‘코어 아이템’)와 기타 식자재(일명 ‘논코어 아이템’)로 분류하여 그 중 중요 식자재는 피고로부터 구입하도록 하고, 기타 식자재는 원고 등 가맹점사업자들의 선택에 따라 피고로부터 구입하든가 아니면 일반 시중에서 자유롭게 구입할 수 있도록 해 온 사실, 피고는 이러한 사실 및 피고로부터 구입하여야 하는 중요 식자재 목록을 가맹사업법에 따라 ‘정보공개서’에 기재하여 이를 등록해 온 사실, 피고는 위와 같은 중요 식자재의 품목이 변경되거나 가격이 변동될 경우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그러한 사실을 서면으로 사전에 통지하여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으며, 이 사건 가맹계약에도 원고는 점포의 통일성과 대외적인 이미지 확보 및 소비자 보호 등을 위하여 피고가 공급하는 물품과 피고가 지정한 물품만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제18조 제4항)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판 단
살피건대, 이 사건 가맹사업은 표준화된 시스템을 통하여 전국적으로 통일적인 품질의 제품을 판매하는 사업으로, 그 특성상 전국적으로 유통과정, 유통기한 등이 정상적인, 안전한 정량의 원부재료를 사용하여 똑같은 맛과 위생상태를 유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점, 그런데 가맹점이 개별적으로 원부재료를 구입하게 되면 위와 같은 품질의 관리는 불가능하게 되는 점, 원고도 이 사건 가맹계약 당시 이러한 점을 잘 알고 있었던 점, 또한 피고가 중요 식자재의 품목이나 가격에 변동이 생길 경우 이러한 사실을 즉시 원고에게 통지하여 그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제공하여 주었던 점, 피고가 지정한 중요 식자재 품목의 가격이 시중가격보다 지나치게 비싸 피고가 그로 인하여 부당하게 높은 이익을 얻고 있다는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일부 원부자재를 피고로부터만 공급받도록 하는 것은 이 사건 가맹사업의 구체적인 운영실상에 비추어 그 합리성이 인정되어 가맹사업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할 것이며,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으로 하여금 구입할 의사가 없는 상품을 구입하도록 강요하는 행위로는 볼 수가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다. 광고비에 대한 부당한 강요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갑 제14호증, 을 제3, 4,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는 2001. 6. 26. 이 사건 가맹사업과 관련하여 피고가 전국적으로 시행하는 광고 비용의 분담에 관하여 피고와 사이에 약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이하 ‘이 사건 광고비 약정’이라 한다).
제1조 (광고비의 정의)
피고가 기획한 광고에 대하여 원고와 피고는 정해진 방식과 정해진 율에 따라 광고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분담하여 원고가 피고에게 납부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2조 (광고비 산출근거)
원고의 광고비 산정근거는 원고의 ROYALTY SALES 금액을 광고비 분담의 산출근거로 한다. 단, 광고비 산출방식 및 광고비 금액의 변경이 있을 경우에는 원고와 피고가 상호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다.
제4조 (광고비 분담률)
원고의 광고비 분담률은 ROYALTY SALES 금액의 3%(부가세 별도)로 확정하여 분담한다. 단, 현재 청구하고 있는 광고비 중에서 순수광고비를 제외한 기타 경비(무선이지체크서비스료, 핸드폰사용료, 회원카드 및 쿠폰구입료) 등은 별도 청구한다.
나) 그런데 피고는 그 후 시장내 경쟁상황 및 사업환경의 변경에 따라 매출액의 3%~6%의 범위 내에서 수시로 광고비 분담비율을 변경하였는바, 피고는 위와 같이 광고비 분담률을 변경할 때에는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사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 가맹점사업자들로부터 서면 동의를 받았으며, 원고도 광고비 분담률이 변경될 때마다 그 변경에 동의하였다.
다) 한편, 피고도 피고의 로열티 수익액 및 식자재 매출액에 관하여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의 분담률과 같은 비율로 광고비를 분담하였는바, 그리하여 원고의 광고비 분담률이 인상되면 피고의 광고비 분담률도 함께 인상되었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비추어 볼 때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광고비 분담률 인상에 관한 사항이 이 사건 가맹계약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도(이 사건 가맹계약 제9조에서는 로열티 매출의 3%를 원고가 피고에게 전국광고기금으로 지급하도록 되어 있으나, 그 분담률의 인상에 관하여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계약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하여 광고비 분담률을 인상할 수 있는 것은 계약 자유의 원칙상 당연한 것이라고 할 것이며, 또한 이 사건 가맹계약 중 광고비와 관련한 특별 계약이라고 할 수 있는 이 사건 광고비 약정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협의하여 광고비 분담률을 변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위 약정에 따라 광고비 분담률이 변경될 때마다 피고는 원고의 동의를 받아온 점, 피고는 원고의 광고비 분담률이 인상되면 그에 따라 피고의 광고비 분담률도 같은 비율로 인상시켜온 점, 또한, 광고비 증가는 결국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한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가로 이어져 원고에게도 이익이 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와 같은 광고비 분담률의 변경은 전체적인 가맹사업 조직의 유지·발전이라는 목적을 달성하기에 필요한 것으로 피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광고비 분담률 인상을 강요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라. 할인행사와 관련한 부당한 강요행위 주장에 관한 판단
1) 인정사실
을 제4호증의 1 내지 6, 제17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소외 3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2001년부터 이동통신회사인 SK텔레콤과 제휴를 맺고 위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피고의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피자 가격의 15% 내지 30%를 할인하여 왔는바, 위와 같은 할인금액 중 일부는 SK텔레콤에서 부담하고 나머지 금액은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 오고 있는 사실, 그 후 피고는 2005. 11.경부터 LG텔레콤과도 제휴를 맺고 위 이동통신 가입자들에게 피고의 피자 가격의 15%를 할인하여 주었는바, 그 할인금액은 전액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해 오고 있는 사실, 그런데 피고는 위와 같은 이동통신 제휴 할인을 시행함에 있어서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할인율의 변경이 있을 때에도 그때마다 이를 원고를 비롯한 가맹사업자들에게 통지하여 그 변경에 관하여 동의를 받아 온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2) 판 단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동통신 제휴 할인행사를 시행해 오면서 자신은 아무런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하고, 원고를 비롯한 가맹점사업자들에게만 할인으로 인한 비용을 부담하게 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나, 원고는 피고에 의하여 진행되는 전국적 할인행사에 의무적으로 참가하기로 이미 이 사건 가맹계약에서 약정(제30조)하고 있었던 점, 위와 같은 할인행사는 결국 이 사건 가맹사업에 관한 인지도 상승, 이미지 제고 및 매출 증가로 이어지게 되어, 비록 할인행사로 인하여 감소하는 제품 가격을 원고가 모두 부담하게 된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반드시 원고에게 손해라고 볼 수만은 없는 점(이와 같은 할인행사로 인하여 할인행사 전보다 원고에게 순이익이 감소하는 등 실제로 손실이 발생하였음을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료가 없다), 피고가 제휴 할인행사의 실시 및 할인율의 변경이 있을 때마다 원고의 동의를 받은 점 등을 알 수 있는바, 이러한 점들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할인행사로 인한 비용을 일방적으로 원고에게만 부담하게 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가맹사업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의 행위라고 할 것이어서, 이를 가지고 피고가 거래상의 지위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 역시 이유 없다.
4.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가맹점 계약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