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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20.05.27 2020고단314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9. 12. 28.경 경기 수원시 팔달구 지동에 있는 ‘못골시장 입구’ 버스정류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로 뒤로 넘어져 머리 뒤 쪽에 출혈이 발생하여 119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 차량으로 경기 수원시 팔달구 B에 있는 C병원 응급실로 후송되었다.

1. 응급의료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구조ㆍ이송ㆍ응급처치 또는 진료를 폭행, 협박, 위계, 위력, 그 밖의 방법으로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2. 28. 22:10경부터 같은 날 22:25경까지 위 병원 응급실에서 위 병원의 의사인 피해자 D(34세)이 피고인에 대하여 진료를 하려 하자 술에 취하여 ‘검사 안 받겠다. 개새끼야. 니가 뭔데 개새끼야.’라고 욕설을 하고, 이에 피해자가 ‘이러면 경찰을 부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자 오른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1회 때리는 방법으로 응급의료종사자의 응급환자에 대한 응급조치 및 진료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9. 12. 28. 22:28경 위 1.항 기재 장소에서 위 병원 원무과 직원인 피해자 E(33세)이 피고인의 행위를 제지하며 응급실 밖으로 데리고 나와 ‘진료를 보실 거냐. 어떻게 하실 거냐.’라고 묻자 갑자기 오른 손바닥으로 피해자의 얼굴 왼쪽 부분을 2회 때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E, D의 각 진술서

1. 수사보고(현장 및 피해자 E 수사) 피해자 D, E 각 사진, 현장 CCTV 캡처 사진, CCTV 캡처사진 법령의 적용

1. 법령의 적용 및 형의 선택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60조 제2항 제1호, 제12조(응급의료 방해의 점),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