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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5.15 2015노5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벌금 500만 원의 형은 너무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2006년 및 2014년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으로서 혈중알콜농도 0.119%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자동차를 운전한 것으로 이 사건 범행은 그 사안이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시간 약 1시간 전에 음주운전으로 단속되었음에도 재차 음주운전으로 단속된 점 등의 사정이 인정된다.

한편 피고인은 벌금형 외에 다른 처벌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의 경제적 형편이 넉넉하지 못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 또한 인정된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환경, 직업, 가족관계,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았을 때, 원심의 형이 지나치게 가볍거나 무거워서 부당한 것으로 인정되지는 아니한다.

따라서 검사와 피고인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와 피고인의 항소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