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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02.03 2015고정186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2015 고 정 1869]

1. 피고인은 2014. 8. 11. 03:00 ~03 :30 경 수원 팔달구 B에 있는 C 부근에 위치한 ‘D’ 노래방에서 ' 즐 톡( 위치기반 스마트 폰 어 플)' 을 통해 만난 피해자 E이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노래방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하는 옵티머스 G 스마트 폰과 휴대폰 케이스 안에 있던 피해자의 씨티은행 체크카드, 신한 체크카드 각 1매를 가져 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일시 및 장소에서 위와 같이 절취한 피해자의 씨티은행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55,000원을 결제하고, 04:26 경 수원시 팔달구 F 지하 1 층 ‘G ’에서 110,000원을 결제하고, 05:14 경 같은 장소에서 110,000원을 결제하고, 06:35 경 수원시 팔달구 H에 있는 ‘I 단란주점 ’에서 70,000원을 결제함으로써 절취한 피해자의 체크카드를 이용하여 약 4회에 걸쳐 합계 345,000원을 결제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를 사용하였다.

[2016 고 정 45] 피고인은 2014. 8. 29. 05:13 경 수원시 팔달구 J에 있는 ‘K 주점 ’에서 술친구모임에서 만난 피해자 L과 함께 술을 마시던 중 피해자가 술에 취해 잠이 든 사이 바닥에 떨어져 있던 피해자의 지갑에서 현금 120만 원을 꺼내

어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L의 각 진술서

1.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수사보고( 피의 자가 사용한 씨티카드 결제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329 조( 절 도의 점), 여신전문 금융업 법 제 70조 제 1 항 제 3호( 포괄하여 도난당한 직불카드 사용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