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6.07.05 2015고정58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 22. 15:40 경 의령군 의령읍 소재 상호 불상의 슈퍼에서부터 같은 군 같은 읍 서 동리 소재 하이 얏트 모텔 앞 도로까지 약 200 미터를 혈 중 알콜 농도 0.272% 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아반 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주 취 운전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