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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4.11.14 2014고단103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7. 26. 08:00경 천안시 서북구 B에 있는 “C” 호텔 객실에서, 피해자 D(여, 22세)이 옷을 벗고 잠이 들자 휴대전화 카메라로 피해자의 탈의한 상체 사진을 두 장 촬영하고, 즉석에서 이를 지인인 E에게 전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카메라를 이용하여 피해자의 상체를 촬영하고,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위 사진을 피고인의 지인인 E에게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촬영한 사진이 피해자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한 정도로 유발할 수 있는 내용인 점, 피고인이 촬영물을 타인에게 제공하기도 한 점, 다만 촬영물이 공중에 유포되지는 아니한 점,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고 보상금을 지급한 점, 피고인에게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이 범행 후 깊이 뉘우치고 있는 점 등 변론에 나타난 모든 양형요소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 등록 등록대상 성폭력범죄인 판시 범죄사실에 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의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의하여 관할 경찰관서의 장에게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공개명령 또는 고지명령 피고인의 나이, 직업, 재범위험성, 이 사건 범행의 종류, 동기, 범행과정, 결과 및 죄의 경중, 공개명령 또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