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범죄사실
『2014고단2304』 피고인은 2014. 9. 6. 13:00경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막걸리 공장 사무실 앞에서, 피해자 F(45세)과 금전 채무 등으로 말다툼하던 중 주머니에 미리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칼(칼날 길이 25cm )을 꺼내 피해자를 향해 찌를 듯이 들고 피해자에게 "너 죽어볼래, 내 사업을 네가 뺏어가, 너 같은 것 죽이는 것 일도 아니다"라고 소리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2015고정482』 F은 현재 E 막걸리 공장을 운영하는 업주이고, 피고인은 피고인 F에게 위 공장을 양도한 사람이다.
1. 업무방해
가. 피고인은 2014. 9. 8.경부터 같은 달 10일 14:00경까지 전북 완주군 D에 있는 E 막걸리 공장에서 피해자 F이 관리하는 E 공장 출입문 2015고정482 사건의 수사기록 제29쪽 , 창고, 사무실 자물쇠를 드라이버를 이용하여 부수고 미리 준비한 자물쇠를 교체하였고, 사무실에 들어가 피해자를 비롯한 다른 직원들이 사무실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출입문을 잠그는 등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공장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9. 29. 8:30경부터 10:30경까지 위 공장 입구에 막걸리 출고 차량이 나가지 못하도록 피고인의 K5 승용차를 주차해 놓고, 여직원 G를 사무실 밖으로 내보낸 후 출입문을 잠그는 등 약 2시간 동안 위력으로 피해자의 E 공장 운영에 관한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2. 폭행 피고인은 2014. 9. 29. 9:40경 위 공장 사무실에서 제1의 나항 기재와 같이 출입문을 잠근 채 있던 중 피해자 F(45세)이 망치로 사무실 문을 부수고 들어와 말다툼하다가 “이러지 말고 밖으로 나가자”며 피고인의 어깨를 잡자, 피해자의 손을 뿌리치면서 "네가 뭐냐, 이 새끼야! 너는 바지사장이여...